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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함)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
불복청구세액 | 2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신청대상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소득금액증명서),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자산가액 5억원 이하(법인 장부) | |
제외대상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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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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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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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신청자 지원요건 검토후 경기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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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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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불복업무 대리수행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 안양시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본관 4층)
- 우편 :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 문의 전화 : 031-8045-5827
신청 서식
안양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