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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함)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표
신청대상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불복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신청대상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소득금액증명서),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자산가액 5억원 이하(법인 장부)
제외대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절차

  1.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2. 안양시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3. 안양시
    신청자 지원요건 검토후 경기도로 신청
  4. 안양시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5. 선정 대리인
    불복업무 대리수행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 안양시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본관 4층)
    • 우편 :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 문의 전화 : 031-8045-5827

신청 서식

안양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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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감사총괄
  • 전화번호 031-8045-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