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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요령
공동주택 중 일부 부실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주거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하자보수 기간
- 기둥, 내력벽(비내력벽 제외) : 10년
- 보, 바닥, 지붕 : 5년
- 기타 : 1~3년
- 3년 : 지정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 2년 : 옹벽, 배수공사, 조경식재공사, 옥내외설비공사, 난방공사, 급배수공사 가스 설비공사, 조명을 제외한 전기공사, 통신 설비공사
- 1년 : 정화조 공사, 창호공사, 마감 공사, 위생 설비공사
하자보수 요령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구성
- ①보수요청 : 입주자가 건축자(시공자)에게
- ②하자보수 : 건축주가 입주자에게
- ③증권반환요청 : 입주가자 시청에게 , 시청은 사용승인시 건축주로부터 받은 이행 하자보증보험증권
- ④증권반환 : 시청이 입주자에게
- ⑤견적요청 : 입주자가 보수업체(미장방수 또는 주택수리 업체)에게
- ⑥견적서 제출 : 보수업체가 입주자에게
- ⑧보험금청구 : 입주자가 보증보험증권회사(보험가입금액 한도)에게
- ⑧보험금지급 : 보증보험증권회사가 입주자에게
- 보수요청 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 건축주가 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및 업태가 건설, 미장 방수, 주택 수리 일 것)
- 청구 시 구비서류 → 보증보험회사에서 교부
- 보험금 청구서 및 수령동의서(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각 1부)
- 하자발생 내역서
-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한 공문(내용증명) 사본
- 견적서(2개 이상 업체 견적)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