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주정차위반 안내
- 주차(도로 교통법 제2조 24)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 교통법 제2조 25)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가 아닌「주차」로 보아야 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도로교통법 제32조 )
-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1.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도로교통법 제33조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