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고, 지역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정의한다.
  • 지역회의 위원은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지역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기능

  •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분과위원회 제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발굴, 연구, 토의할 수 있다.
    • 지역 주민 숙원사업
    • 마을 경관, 마을 미관 등 지역공간 개선 사업
    • 마을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 마을의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의 보존·개발사업
    •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회의

  • 지역회의는 활동 시기에 제한 없이 연중 운영한다.
  •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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