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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안내

  •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제외대상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
  • 참여 시 유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며,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 -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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