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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안내
-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제외대상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
- 참여 시 유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며,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 -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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