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다량 배출사업장 도입 목적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처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대상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중 숙박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변경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서 사본 1부
- 위탁처리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탁처리 업체의 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허가서 사본 등 위탁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사본 1부
신고 및 문의처
-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 안양시 자원순환과(재활용팀 ☎ 031-8045-2257)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만안 ☎ 031-8045-3328 , 동안 ☎ 031-8045-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