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다량 배출사업장 도입 목적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처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대상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중 숙박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
  •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변경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서 사본 1부
  • 위탁처리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탁처리 업체의 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허가서 사본 등 위탁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사본 1부

신고 및 문의처

  •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 안양시 자원순환과(재활용팀 ☎ 031-8045-2257)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만안 ☎ 031-8045-3328 , 동안 ☎ 031-8045-441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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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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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재활용
  • 전화번호 031-804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