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신고대상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 7일

접수처 : 안양시청 정보통신과 (031-8045-2307)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안내 - 관련법령, 벌칙, 위반행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벌칙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150만원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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