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서식 다운로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대상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 7일
접수처 : 안양시청 정보통신과 (031-8045-2307)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관련법령 | 벌칙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
150만원 |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