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안내
건축공사장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유해요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관내 모든 공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을 시행합니다.
디자인 적용기준
관내 모든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을 권장하며, 다음의 공사현장은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공사현장
-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 그 밖의 공사현장 중 시장이 특별히 도시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현장
단, 공사장 출입구를 제외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폭이 4m 이하의 공사장은 설치제외 가능
협의 절차
“가설울타리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착공신고시 인·허가부서에 최종 디자인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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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계획)- 현장여건 조사·분석
- 공사장 가림막 높이·재질 등 설치기준 확인
- 가림막 디자인 계획(안)
사전협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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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담당부서
(디자인 협의)-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계획(안) 검토
- (기본디자인 변경시)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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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공사장 가림막 설치)- 협의사항 반영 후 착공신고 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계획(안) 최종 제출
- 공사장 가림막 설치
그래픽 디자인(안)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야 함.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자체 디자인을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그래픽은 안양시의 BI와 상징물, 시정구호, 안양9경, 안양의 옛 모습, 청년정책 등의 시정홍보 및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활용하고 공공성, 지역성, 예술성이 가미된 내용을 담도록 함.
- 그래픽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표시(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사용할 수 있다.)
- 도로폭원을 고려한 높이 설정으로 공사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안양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