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대상지역

  •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해제 지구(1,776,040㎡)(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부)
  • 「도시재생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쇠퇴지역

쇠퇴지역

(2032년 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2024.01.10. 공고 기준)

쇠퇴지역 - 구, 계, 지역 순
지역
만안구 12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석수1동, 충훈동, 박달1동, 박달2동
동안구 15 비산1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소유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 (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내용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어르신 거주 주택의 경우 고정형 안전시설 지원 가능(미끄럼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지원금액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선정방법 - 순위, 내용 순
순위 내용
1순위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주택 소유자(실 거주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신청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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