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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개요

  •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 제36조1항 :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주택, 공장 제외)
    1. 상가건물의 주택, 주차장은 그 면적만 감면해 줌
    2. 아파트내 상가건물 : 주택단지내 3,000㎡미만 상가건물 부과제외(단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 제외)
  • 부과기준일 : 당해년도 7월 31일 현재 소유자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과금산정기준 : 시설물 각층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 사항(2004.12.18 개정)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 매년 7월 31일까지
  • 교통량감축이행기간 : 전년도 8월 1일 ~ 7월 31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 매년 8월 1일 ~ 매년 8월 10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매년 10월 1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안내

  • 부과기간동안 30일이상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은(공실) 경우 미사용 기간 동안에 대해서 감면을해드립니다.
  • 감면신청 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팩스접수가능)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 관리비부과내역서, 전기요금부과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휴업확인서, 기타 미사용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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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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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동안) 교통녹지과
  • 전화번호 031-8045-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