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절차

  • 신고접수 및
    사고상황 공유
    지 자 체
  • 안전원 협의를 통한
    주민대피 결정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자체
  • 주민대피 안내
    (문자 및 방송)
    지 자 체
  • 사고수습 및
    주민복귀결정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자체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누출된 화학물질의 종류․양, 사고당시 풍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대피 범위 및 대피방향을 결정함

주민행동요령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로 발생하는 독성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 대피가 필요한 경우(대피 안내방송 등 알림 이후), 현장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경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행정안전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민행동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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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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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환경안전팀
  • 전화번호 031-8045-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