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령 제37조, 4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 등록 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 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 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 면허세 15,000원
등록기관
안양시청 종합민원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 부서
구비서류
서식 받기
저당권 설정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 위임장
저당권 말소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 해지 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공동저당된 경우 - 자동차 목록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 사용인감계 제출
- 사망자인 경우
- 저당권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해지증명서
- 상속포기권자의 상속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전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 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내역
- 위임장(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 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