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란?
종이고지서 대신 위택스, 이메일, 스마트고지서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세목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신청 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후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메뉴
전자고지송달의 효력 발생(지방세기본법 제 32조)
전자고지송달의 효력 발생은 고지할 내용이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800원 감면(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1항)
유의사항
- 전자고지는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
-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효력 발생.
- 정기분 납기 중에 전자고지 신청/철회하는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전자고지서 효력 발생
- 회원 탈퇴 시 전자고지도 자동 철회
- 법인은 법인 본점만 전자고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