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리는 제도 (액화석유 가스 LPG 사용 차량) 입니다.
장애 및 유공자 등급별 혜택
장애 및 국가유공자별 | 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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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주의사항
-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의무 보유기간이 1년이며, 1년 이내에 분리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소유권이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소요비용
- 신규 등록 : 5,000원(수입증지 2,000, 수입인지 3,000)
- 이전등록 : 4,000원(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
구비서류
신규 등록이나 이전등록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날인된 지분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