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리는 제도 (액화석유 가스 LPG 사용 차량) 입니다.

장애 및 유공자 등급별 혜택

장애 및 유공자 등급별 혜택 안내 - 장애 및 국가유공자별, 혜택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및 국가유공자별 혜택 내용
  • 일반 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국가 유공자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5인승 이하이면서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관계없이)
    •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일반 장애 4~6급
  • 시각장애 5~6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주의사항

  •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의무 보유기간이 1년이며, 1년 이내에 분리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소유권이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소요비용

  • 신규 등록 : 5,000원(수입증지 2,000, 수입인지 3,000)
  • 이전등록 : 4,000원(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

구비서류

신규 등록이나 이전등록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날인된 지분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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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전화번호 031-804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