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 재발급 종류

기간연장 재발급 폐지

2014.6.29일부터

분실 재발급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임시 신분증 포함)
  • 여권 재발급(분실) 사유서(단, 여권 분실신고서로 대체)

훼손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 만 18세 미만자는 기간연장 재발급 서류와 동일
  • 여권 재발급 사유서

한글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신분증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주민센터가 발행한 협조공문
  • 수수료
    • 관공서 직권 정정 시 : 무료
    • 민원인 필요에 의한 정정(법원 판결 등) : 신규 수수료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신분증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증빙서류
  • 수수료 → 영문 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영문 성명 표기법" 항목 참조

남편성 추가·삭제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신분증
  • 여권 재발급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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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여권
  • 전화번호 031-804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