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역서점 지원
안양시에서는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서점 인증기준
- 서적 소매업 사업자 등록 업체
-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 사용면적의 50%이상 매장으로 사용하며, 일반·학습도서 및 월간지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 안양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