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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로 만들어져 매립 또는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량은 매일 1,000여 톤(연간 38만 톤)으로 그 중 비닐봉투, 쇼핑백, 스티로폼 용기 등 매립 시 썩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생활폐기물의 38.8%)하여 1회용품을 위해 연간 3,000여억 원의 처리비와 1조 원의 제조 비용이 발생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사업장

  •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 1회용 컵(종이컵은 2022. 11.24.부터 규제),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또는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를 사용했을 때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사용했을 때
  • 목욕장에서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순수종이로 된 것 제외 - 손잡이 포함)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사용했을 때
    • 1회용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나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했을 때

      밀봉포장을 하거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경우 허용

  • 제과점업 및 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에서
    • 1회용 비닐봉투 사용했을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체에서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사용했을 때
  •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 1회용 응원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상기 사항 위반 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1차·2차·3차 위반 시 까지 차등 중과 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1회용품사용규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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