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노인 월동난방비지원이란?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지원 기간
동절기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액
가구당 월 5만 원
동절기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가구당 월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