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노인 월동난방비지원이란?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지원 기간

동절기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액

가구당 월 5만 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노인 월동난방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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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
  • 전화번호 031-8045-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