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처리 절차
- 위반행위 목격자(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 접수기관 : 해당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
- 위반행위 목격자
- 처리징계 처분 등
- 부정 행위자(처분 대상자, 형사처벌/과태료부과)
- 공소제기 과태교 부가요청 - 관할법원
- 부정 행위자(처분 대상자, 형사처벌/과태료부과)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