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사용 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 사용 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인 개인 소유 이륜차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시도의 번호판 그대로 사용 가능
- 법인, 단체, 외국인(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경우 포함) 소유자는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은 해야 하나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 가능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사실 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소요 비용
번호판 : 4,000원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명인 경우 유선으로 확인.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사실 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해야 함.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번호 이력 포함 발급)
-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소요 비용
등록세 : 125cc 이상 15,000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신청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소요 비용
- 취득세 : 125cc 이하 (과세표준액의 2%:과표 50만 원 미만은 면제), 126cc 이상(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 원 이하 면제)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4,000원(번호판 교체의 경우)
매매의 경우 15일, 증여의 경우 20일, 상속의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