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이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합니다. 연결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처에 신고합니다.
승강기에 갇혀도 질식의 위험이 없으니,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대기합니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탑승 중에 화재나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
-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위탁업체 등)
-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안전검사 수검
- 운행하는 승강기는 주기적으로 승강기안전공단 등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객용은 1년 주기)
-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운행하는 승강기는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업체에 맡기는 경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모든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는 날(합격한 날)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사에서 판매)
- 안전관리자 선임
- 모든 승강기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교육센터』에서 필요한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하게 하시고 『승강기민원24』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하셔야 합니다.
- 검사합격증 등 부착
-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필증, 운행금지·중지 표지를 받급받으면 승강기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이용안내(손끼임 주의, 비상통화장치 안내 등) 안전스티커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중대고장·사고 시 통보
- 승강기 중대고장·사고가 발생하면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 하며, 중대사고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