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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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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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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합니다. 연결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처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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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갇혀도 질식의 위험이 없으니,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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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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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중에 화재나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

  •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위탁업체 등)
    •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안전검사 수검
    • 운행하는 승강기는 주기적으로 승강기안전공단 등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객용은 1년 주기)
  •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운행하는 승강기는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업체에 맡기는 경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모든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는 날(합격한 날)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사에서 판매)
  • 안전관리자 선임
    • 모든 승강기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교육센터』에서 필요한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하게 하시고 『승강기민원24』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하셔야 합니다.
  • 검사합격증 등 부착
    •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필증, 운행금지·중지 표지를 받급받으면 승강기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이용안내(손끼임 주의, 비상통화장치 안내 등) 안전스티커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중대고장·사고 시 통보
    • 승강기 중대고장·사고가 발생하면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 하며, 중대사고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승강기 안전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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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