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과 엄정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시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epeople.go.kr)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소극행정 신고센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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