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거주기준 :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 세대
  • 혼인기준 : 혼인신고를 7년 이내(2019.1.1.~ 2025.12.31.) 완료한 부부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
  •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중 개별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은 0원으로 처리함.

주택기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거주 및 1주택만 소유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안양시 1주택 소유자이면서 소유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시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출받은 주택의 주소지(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기준: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만 인정

지원내용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
  • 신혼부부 해당 기간 최대 2년 지원

    기 지원 세대 및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신청방법

공고기간 중 안양시청 홈페이지(2026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속 온라인 신청

기타

  • 신청서류 등 세부 사항 반드시 공고내용 참조
  • 문의 :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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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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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주거복지
  • 전화번호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