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 실행 완료
공고일 기준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자 포함, 신용·일반 대출 제외
-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2017. 01. 01. ~ 2023. 12. 31.)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또는 전국 기준 관내 1주택 소유
- 신혼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안양시 소재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
지원내용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1년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1회 지급)
- 신혼부부 해당 기간 최대 2년 지원(기 지원가구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공고기간 중 안양시청 홈페이지(2024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속 온라인 신청
기타
- 신청서류 등 세부 사항 반드시 공고내용 참조
- 문의 :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