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 실행 완료

    공고일 기준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자 포함, 신용·일반 대출 제외

  •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2017. 01. 01. ~ 2023. 12. 31.)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 또는 전국 기준 관내 1주택 소유
  • 신혼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안양시 소재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

지원내용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1년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1회 지급)
  • 신혼부부 해당 기간 최대 2년 지원(기 지원가구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공고기간 중 안양시청 홈페이지(2024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속 온라인 신청

기타

  • 신청서류 등 세부 사항 반드시 공고내용 참조
  • 문의 :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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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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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주거복지
  • 전화번호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