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해당 번호판을 교부한 시·군·구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번호판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속한 시·도내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요 비용
- 번호판 : 4,000원
- 봉인만 구매 시 : 1,100원
- 수수료 : 무료
- 등록면허세 : 126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도난, 분실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