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해당 번호판을 교부한 시·군·구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번호판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속한 시·도내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요 비용

  • 번호판 : 4,000원
  • 봉인만 구매 시 : 1,100원
  • 수수료 : 무료
  • 등록면허세 : 126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도난, 분실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과태료 부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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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전화번호 031-8045-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