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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및 유기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방법(24시간 365일)

국번없이 ☎ 112(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동업무 수행)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설명하기 어렵거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담뱃불 자국, 물체 모양의 화상 자국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또는 해박한 성지식
  •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잦은 결석

아동학대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아동학대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서비스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등 추진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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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아동보호
  • 전화번호 031-8045-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