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 |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및 유기 |
|
아동학대 신고방법(24시간 365일)
국번없이 ☎ 112(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동업무 수행)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설명하기 어렵거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담뱃불 자국, 물체 모양의 화상 자국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또는 해박한 성지식
-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잦은 결석
아동학대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
01신고접수
(112) -
02아동학대
현장조사 -
03사례판단
-
04상담 및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05사례종결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서비스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등 추진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