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장애인연금

  • 대상자 :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 등록 중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자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 4급 + 4급→ 종전 종합 장애 3급이 된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선정 기준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 지 급 액 : 소득 인정액 및 지원 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수당

  •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지 급 액 : 월 4만원

    단,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는 월 2만원 지급

장애 아동수당

  • 대상자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20.1.1.부터 만 18세~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지급액 : 지원구분(수급자 또는 차상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 아동수당 안내 - 구분(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2019년 기준)4인가구 기준 2,306,769원 초과 4,613,536원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 제한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 상품 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 가능)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3%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노인장이요양보헙료 포함)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안내 -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홈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05,755 49,355 26,320 49,967
    2인 2,393,584 88,116 49,616 88,284
    3인 3,096,462 114,759 104,763 116,058
    4인 3,799,339 139,917 130,270 141,569
    5인 4,502,217 167,500 166,042 169,778
    6인 5,205,094 192,536 196,549 195,611
    7인 5,911,772 218,738 228,302 222,023
    8인 6,618,450 247,289 262,853 252,153
    9인 7,325,127 273,548 294,803 279,986
    10인 8,031,805 295,813 319,699 305,219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1인당 150만 원 이내, 1회 한함)
    • 입원 의료비
      •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제외)
      •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 심장, 신장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통원치료비, 약값 등,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보조기기 및 보장구 구입 본인 부담금 :
      • - 보조기기 :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신청(국비교부품목 제외)
      • - 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10%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안양시 자체사업)

  • 지원 대상 :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지원 내용
    • 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이내

      단, 쌍생아의 경우 출생 영아당 1/2을 가산하여 지급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 지원을 받는 자는 그 차액 지급(중복지원 불가)

      안양시 출산장려금(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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