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배출권 거래제란?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부족분에 대해 현금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계획기간
- 제1차 계획기간 : 2015년 ~ 2017년
- 제2차 계획기간 : 2018년 ~ 2020년
- 제3차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
- 제4차 계획기간 : 2026년 ~ 2030년
대상 사업장
-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청계통합정수장,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대상물질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상태 물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 `30년 BAU(미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 수립(`15.6.)
- `17년 대비 24.4% 감축(`19.12.)
- `18년 대비 40% 감축(`21.10.)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