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경로당지원이란?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도모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경로당

※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지원내용

경로당지원 내용 안내 -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
경로당 운영 지원비 부식비
(급식 제공 경로당
급식인원별 차등
  • 급식 인원 20명 미만 : 월 150천원
  • 급식 인원 21명 이상~30명 미만 :월 200천원
  • 급식 인원 31명 이상~40명 미만 :월 250천원
  • 급식 인원 41명 이상~50명 미만 :월 300천원
  • 급식 인원 51명 이상~60명 미만 :월 350천원
  • 급식 인원 61명 이상 : 월 400천원
운영비
(회원수별 차등)
  • 회원 수 50명 미만 : 월 310천원
  • 회원 수 50명 이상~80명 미만 : 월 340천원
  • 회원 수 80명 이상~100명 미만 : 월 370천원
  • 회원 수 100명 이상~120명 미만 : 월 400천원
  • 회원 수 120명 이상 : 월 420천원
추가 운영비
(면적별 차등)
1, 2, 3, 11, 12월 지급
[시립+민간 : '19년부터 기준 통일]
  • 99㎡ 미만 : 월 30,000원
  • 99~165㎡ 미만 : 월 80,000원
  • 165~231㎡ 미만 : 월110,000원
  • 231㎡ 이상 : 월 140,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냉방비 연 2개월 지원(7, 8월)
  • 각 경로당별 동일 : 월 175천원
난방비 연 5개월 지원
(1, 2, 3, 11, 12월)
  • 각 경로당별 동일 : 월 400천원
양곡비 경로당별 연간 8~18포 지원
(20kg)
  • 급식 인원 25명 미만 : 연 8포
  • 급식 인원 25명 이상~50명미만 : 연 12포
  • 급식 인원 50명 이상~75명미만 : 연 14포
  • 급식 인원 75명 이상~100명미만 : 연 16포
  • 급식 인원 100명 이상 : 연 18포
사회봉사 활동비 사회봉사활동 신청 경로당
  • 해당 경로당 월 100,000원(월 2회 이상)

경로당 현황

경로당 현황 - 구분, 경로당(개소), 시 소유 경로당, 민간경로당(아파트 등), 계, 일반, 다목적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경로당(개소) 시 소유 경로당 민간경로당
(아파트 등)
일반 다목적 복지회관
244 61 48 13 183
만안구 112 40 32 8 72
동안구 132 21 16 5 111

경로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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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
  • 전화번호 031-804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