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경로당지원이란?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도모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031-8045-7979(친구친구)
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경로당
※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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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지원비 | 부식비 (급식 제공 경로당 급식인원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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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회원수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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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운영비 (면적별 차등) 1, 2, 3, 11, 12월 지급 |
[시립+민간 : '19년부터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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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냉방비 | 연 2개월 지원(7,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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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 연 5개월 지원 (1, 2, 3, 1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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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비 | 경로당별 연간 8~18포 지원 (2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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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활동비 | 사회봉사활동 신청 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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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현황
구분 | 경로당(개소) | 시 소유 경로당 | 민간경로당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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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일반 | 다목적 복지회관 | |||
계 | 244 | 61 | 48 | 13 | 183 |
만안구 | 112 | 40 | 32 | 8 | 72 |
동안구 | 132 | 21 | 16 | 5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