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공동 명의 등록

자동차 공동명의 합의서(소유권 동일지분 시 생략)를 작성 제출. 단, 소유권의 지분율이 서로 다를 경우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위반시 처분기준

위반시 처분기준 -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 허가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미 반납 시
  • 10일 이내 3만원
  •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 최고 100만원
임시 운행 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회 250만원
임시 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차 3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회 250만원

소요비용

  • 등록 면허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자동차 등록 수수료
    • 신규 등록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경기도 외 2,500원)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개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시 발행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

소화 대상 및 소화 기준

  • 차종·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 비율을 적용함
  •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지역개발공채를 채권 매출 대행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 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자동차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신규 등록 - 매입 대상, 매입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매입 대상 매입 기준
가. 승용자동차 ② 1,6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
③ 2,0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2
나. 승합자동차 (1,0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다.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초과)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②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자동차의 이전등록(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자동차의 이전 등록 - 매입 대상, 매입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매입 대상 매입 기준
가. 승용자동차 ② 1,6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 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나. 승합자동차(1,0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초과)
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②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면제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10조제1항 관련)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 1.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기관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바.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사.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 2.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 가.
    자동차의 등록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2.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
  3.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차량 1대의 등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관

  • 안양시청 종합민원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담당부서

인터넷등록

구비서류

서식받기

국내제작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앞, 뒤)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입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 발행 회수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반납)
  • 제3자 양도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말소 후 부활등록의 경우

  • 부활등록 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작결함 반납 자동차의 등록시 수수료 및 세율

제작결함 반납 자동차의 등록시 수수료 및 세율 안내 - 신규 등록 시, 말소 등록 시에 대한 정보 제공
신규 등록 시 말소 등록 시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인 경우 2,500원)
  • 취득세 : 면제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반납받는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만 가능.

취득세,채권면제(종전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채권 과세)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 신규 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 검사 증명서
  • 경찰서의 도난해제 확인서
  • 제3자 양도 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첨부)
  • 자동차 번호판(분실 시 도난 사실 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 신규 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 검사 증명서
  • 제3자 양도 등록 시 양도 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첨부)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기간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기간 안내 -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
수출 말소 후 부활 등록 시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부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후 부활 등록 시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부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직권말소된 후 부활 등록 시
도난말소후 부활 등록 시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부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작·판매업자의 반품 자동차의 부활 등록 시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신규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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