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 비용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와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작성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사용신고필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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