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분실 , 훼손 등 재발급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증명사진 1매
- 인터넷 정부24 신청 : 본인 인증서, 증명사진 1매(전자적 파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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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규격 안내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 세로 4.5㎝,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시면 여권과 주민등록증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분실 및 훼손 시 5,000원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현행대로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