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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처리기한: 심의 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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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처리기한: 〈필요시 심의 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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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1. 건축(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 해체
  2.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1.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2. 신고대상 中 일정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대상 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거리내에 25m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4.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해체계획서 등 작성 시 참고사항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다목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경우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설구조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
    •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 - 학교 주변 공사장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 -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 ·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기관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건축주의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or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시 공인인증
  3. 건설업등록증(비계ㆍ구조물 해체 전문면허)
  4.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비계ㆍ구조물해체 경력), 재직증명서
  5. 해체계획서
    • 해체허가 건 :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하고 날인
    • 해체신고 건 :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날인
  6. 해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의 자격증 사본, 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석면조사서
  8.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해체용) 등

건축소위원회(해체심의)

  1. 건축소위원회에서 수시 개최 예정 [안양시청 건축과]
  2. 해체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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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소위원회(해체심의) 세부 사항
    • 안양시청 홈페이지
      분양별 정보 > 도시/건축/부동산 > 건축위원회 : 심의 공지사항 참조

변경허가(신고)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변경 : 아래의 항목 변경 시 재심의(국토안전관리원 포함)
    • 해체공법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2.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 : 아래의 항목 변경 시에 신고
    • 착공 예정일(30일 이상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신청
    • 관리자(소유자) 등 변경신고 시
  4. 서식안내
    • 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5 서식
    •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6 서식
    •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7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1.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신청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 1인 지정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 연면적 3,000㎡ 미만 : 감리원 1인 / 동
    • 연면적 3,000㎡ 이상 : 감리원 2인 / 동
  3. 안전점검표의 필수확인점 : 건축사 자격 또는 특급기술인 자격의 감리원 배치
  4. 자격 등
    • 감리자
      • - 「건축사법」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신규교육 : 35시간, 보수교육 : 14시간(3년 마다)
      • -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 경기도 감리자 명부[안양지역(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에 등록된 자
    • 감리원
      • - 감리자
      • -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건축인 사람
      ※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착공신고

  1.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한다.
  2.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 공사계약서 사본(도급계약서)
    • 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원 배치계획서(해체공사 감리 교육 이수증 포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1.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해체신고 대상인 경우
    • 건축물 해체 후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 제출서류
    • (건설/지정)폐기물 처리확인서
    • 해체감리완료보고서(해체허가 대상)
    • 건축물 해체 전 / 후 사진(같은 위치, 같은 구도로 동별 촬영)
    • 정화조 청소영수증, 정화조 폐쇄신고서, 하수시설 철거 전 / 중 / 후 사진[건설과 하수팀]

벌 칙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 해체 관련 문의

  1. 만안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건축물 해체 관련 ☏ 031-8045-3462
  2. 동안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건축물 해체 관련 ☏ 031-804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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