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처리기한: 심의 후 7일)
- 허가신청서 작성
- 접수(동안구청, 만안구청)
- 검토
- (필요시)국토안전 관리원 검토
- 건축 심의(시청 건축과)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처리기한: 〈필요시 심의 후〉 7일)
- 신고서 작성
- 접스(동안구청, 만안구청)
- 검토
- (필요시)국토안전 관리원 검토
- (필요시) 건축심의(시청 건축과)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발급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 건축(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 해체
-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 신고대상 中 일정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대상 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거리내에 25m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해체계획서 등 작성 시 참고사항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다목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경우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설구조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
-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 - 학교 주변 공사장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 -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 ·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기관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건축주의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or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시 공인인증
- 건설업등록증(비계ㆍ구조물 해체 전문면허)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비계ㆍ구조물해체 경력), 재직증명서
- 해체계획서
- 해체허가 건 :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하고 날인
- 해체신고 건 :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날인
- 해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의 자격증 사본, 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석면조사서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해체용) 등
건축소위원회(해체심의)
- 건축소위원회에서 수시 개최 예정 [안양시청 건축과]
- 해체심의 절차
- 市 심의접수
- 市·區 관련 부서 사전 검토·협의
- 심의 신청(세움터 접수)
- 사전검토
- 사전 검토의견 반영
- 건축소위원회
(2주 이내 개최 예정) - 심의결과 안내
- 市 심의접수
- 건축소위원회(해체심의) 세부 사항
- 안양시청 홈페이지
분양별 정보 > 도시/건축/부동산 > 건축위원회 : 심의 공지사항 참조
- 안양시청 홈페이지
변경허가(신고)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변경 : 아래의 항목 변경 시 재심의(국토안전관리원 포함)
- 해체공법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 : 아래의 항목 변경 시에 신고
- 착공 예정일(30일 이상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신청
- 관리자(소유자) 등 변경신고 시
- 서식안내
- 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5 서식
-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6 서식
-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7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신청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 1인 지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 연면적 3,000㎡ 미만 : 감리원 1인 / 동
- 연면적 3,000㎡ 이상 : 감리원 2인 / 동
- 안전점검표의 필수확인점 : 건축사 자격 또는 특급기술인 자격의 감리원 배치
- 자격 등
- 감리자
- - 「건축사법」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신규교육 : 35시간, 보수교육 : 14시간(3년 마다)
- -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 경기도 감리자 명부[안양지역(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에 등록된 자
- 감리원
- - 감리자
- -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건축인 사람
- 감리자
착공신고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한다.
-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 공사계약서 사본(도급계약서)
- 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원 배치계획서(해체공사 감리 교육 이수증 포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해체신고 대상인 경우
- 건축물 해체 후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 (건설/지정)폐기물 처리확인서
- 해체감리완료보고서(해체허가 대상)
- 건축물 해체 전 / 후 사진(같은 위치, 같은 구도로 동별 촬영)
- 정화조 청소영수증, 정화조 폐쇄신고서, 하수시설 철거 전 / 중 / 후 사진[건설과 하수팀]
벌 칙
-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 해체 관련 문의
- 만안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건축물 해체 관련 ☏ 031-8045-3462
- 동안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건축물 해체 관련 ☏ 031-8045-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