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지원규모 :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 세부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세부지원계획 - 구분, 지원규모, 지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비고 순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계 16,000
    소계 10,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200 5억원 3년
    (1년)
    일자리창출 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창업사다리
    (신설)
    200
    기회성장동력
    (신설)
    200
    소상공인 4,000 대환 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 이내)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후쿠시마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소계 6,000 창업 ·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6,000 용 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
    건축비 80% 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80% 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80% 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대환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임

  •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1577-5900)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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