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지원규모 :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6,000억원
- 세부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세부지원계획 - 구분, 지원규모, 지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비고 순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거치) 합계 16,000 소계 10,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5억원 3년
(1년)수출형기업 200 5억원 3년
(1년)일자리창출 기업 200 2억원 5년
(2년)창업사다리
(신설)200 기회성장동력
(신설)200 소상공인 4,000 대환 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 이내)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후쿠시마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소계 6,000 창업 ·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6,000 용 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 건축비 80% 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매입비 80% 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3년
(1년)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임차비 80% 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 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대환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임
-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1577-5900)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