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청방법
- 발급대상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발급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5×4.5),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