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청방법

  • 발급대상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발급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5×4.5),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청소년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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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안전
  • 전화번호 031-804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