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도난 말소는 2개월 이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등록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 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 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대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도난 : 건설기계 도난 신고 접수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폐기 : 폐기 인수 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 회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판(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폐차장에서 반납받은 경우는 제외)
등록세
1대당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수수료
1,000원
과태료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