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도난 말소는 2개월 이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등록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 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 관련 계약서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대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도난 : 건설기계 도난 신고 접수 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폐기 : 폐기 인수 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 회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판(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폐차장에서 반납받은 경우는 제외)

등록세

1대당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수수료

1,000원

과태료

20만 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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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