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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안내

공고문 보기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육성자금’ 검색

사업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28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 신청서류 : 공고문 3쪽 참고
  • 신청방법 : 협약은행 방문 신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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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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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 기업SOS
  • 전화번호 031-8045-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