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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안내
공고문 보기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육성자금’ 검색
사업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28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 신청서류 : 공고문 3쪽 참고
- 신청방법 : 협약은행 방문 신청
- 국민은행(☎ 031-560-9449)
- 기업은행(☎ 031-443-3973)
- 농협은행(☎ 031-380-0863)
- 산업은행(☎ 031-380-0921)
- 신한은행(☎ 031-386-9567)
- 우리은행(☎ 031-387-0321)
- 하나은행(☎ 031-38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