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성 인원 : 15명 이내
⇒ 위원회 위원장, 예산 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 기타 등
- 운영 시기 : 정기 회의(연 2회) 및 수시회의 운영
- 임기 : 2년 원칙, 연임 가능(위원장 및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
- 운영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평가
- 개선방안 및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 수행
예산학교 운영
- 강사 : 대학교수 또는 예산분야 전문가 초빙
- 교육 대상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 일반시민
- 운영 시기 : 상시운영
- 운영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
- 안양시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위원회의 역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