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성 인원 : 15명 이내

    ⇒ 위원회 위원장, 예산 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 기타 등

  • 운영 시기 : 정기 회의(연 2회) 및 수시회의 운영
  • 임기 : 2년 원칙, 연임 가능(위원장 및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
  • 운영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평가
    • 개선방안 및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 수행

예산학교 운영

  • 강사 : 대학교수 또는 예산분야 전문가 초빙
  • 교육 대상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 일반시민
  • 운영 시기 : 상시운영
  • 운영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
    • 안양시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위원회의 역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실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예산학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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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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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재정분석
  • 전화번호 031-8045-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