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이륜자동차의 폐차·도난·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 기간

폐차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 60,000원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일 이후 : 100,000원

소요 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6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폐지 신고 시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사실 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법원 판결 말소 시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폐지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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