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이륜자동차의 폐차·도난·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 기간
폐차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 60,000원
-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일 이후 : 100,000원
소요 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6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폐지 신고 시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사실 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법원 판결 말소 시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