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개요
보험 가입대상(6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대인Ⅰ), 대물배상 가입 : 자동차 소유자(개인)
- 책임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배상 가입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자동차 대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
- 미가입 10일 이내 : 65,000원
- 미가입 10일 초과 후 1일마다 : 18,000원
- 최고 금액 : 2,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