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개요

보험 가입대상(6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대인Ⅰ), 대물배상 가입 : 자동차 소유자(개인)
  • 책임보험(대인Ⅰ), 대인Ⅱ, 대물배상 가입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자동차 대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

  • 미가입 10일 이내 : 65,000원
  • 미가입 10일 초과 후 1일마다 : 18,000원
  • 최고 금액 : 2,300,000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보험가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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