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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및 연도별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신고(납부) 시기, 종전, 공제율, 개정,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21~22(10%), `23(7%), `24(5%), `25 이후(3%), 연납세액 산출식 순
신고(납부)
시기
종전 공제율 개정 연납세액
산출식
(예시)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21~22
(10%)
`23
(7%)
`24
(5%)
`25 이후
(3%)
1월
(1.16. ~ 1.31.)
연세액의 10% 10% 9.15% 6.4% 4.6% 2.7% 연세액×334/365×이자율
3월
(3.16. ~ 3.31.)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7.5% 7.5% 5.3% 3.8% 2.3% 연세액×275/365×이자율
6월
(6.16. ~ 6.30.)
제2기분 세액의 10% 5% 5% 3.5% 2.5% 1.5% 연세액×184/365×이자율
9월
(9.16. ~ 9.30.)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2.5% 2.5% 1.8% 1.3% 0.8% 제2기분 세액×92/184×이자율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적용된 공제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납세액 산출식 및 이자율

  •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1~22년)100분의 10, (`23년)100분의 7, (`24년)100분의 5, (`25년 이후)100분의 3

신청 및 납부방법

  • 해당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텍스 (http://www.wetax.go.kr) 접속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납부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
  •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
    •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 납부
    • 자행카드(통장)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통장)는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 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폰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
    •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를 계좌 번호에 입력

      ※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 1544-6844
    •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 납세정보 안내 및 환급액 신청 등 서비스 제공

기타안내사항

  •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 서식))

문의

만안구청
동안구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자동차세연납"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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