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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및 연도별 공제율
신고(납부) 시기 |
종전 | 공제율 | 개정 | 연납세액 산출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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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 |||||||
`21~22 (10%) |
`23 (7%) |
`24 (5%) |
`25 이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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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6. ~ 1.31.) |
연세액의 10% | 10% | 9.15% | 6.4% | 4.6% | 2.7% | 연세액×334/365×이자율 |
3월 (3.16. ~ 3.31.) |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 7.5% | 7.5% | 5.3% | 3.8% | 2.3% | 연세액×275/365×이자율 |
6월 (6.16. ~ 6.30.) |
제2기분 세액의 10% | 5% | 5% | 3.5% | 2.5% | 1.5% | 연세액×184/365×이자율 |
9월 (9.16. ~ 9.30.) |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 2.5% | 2.5% | 1.8% | 1.3% | 0.8% | 제2기분 세액×92/184×이자율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적용된 공제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납세액 산출식 및 이자율
-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1~22년)100분의 10, (`23년)100분의 7, (`24년)100분의 5, (`25년 이후)100분의 3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신청 및 납부방법
- 해당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텍스 (http://www.wetax.go.kr) 접속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납부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 -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
-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 납부
- 자행카드(통장)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통장)는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 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폰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
-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를 계좌 번호에 입력
※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 1544-6844
-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 납세정보 안내 및 환급액 신청 등 서비스 제공
기타안내사항
-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