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위원회 개요
근거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안양시 건축 조례」 제5조, 제12조의2
구성
- (본위원회)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및 구분
건축위원회(본위원회)
-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50세대(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건축계획 전문위원회
소규모 건축물(안양시 건축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의 신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위원회(본위원회)심의 대상 제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경관 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신규 사업에 한정하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외)
-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공동주택의 색채 경관(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공공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 민원위원회
건축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