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위원회 개요

근거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안양시 건축 조례」 제5조, 제12조의2

구성

  • (본위원회)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및 구분

건축위원회(본위원회)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①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계가 50세대(호)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
    • ③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50실 이상인 것
    • ④「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 ⑥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1. 안양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2. 경관 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신규 사업에 한정하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외)
  4.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5.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6. 공동주택의 색채 경관(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7.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공공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 해체 전문위원회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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