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위원회 개요
근거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안양시 건축 조례」 제5조, 제12조의2
구성
- (본위원회)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대상 및 구분
건축위원회(본위원회)
-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①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계가 50세대(호)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
- ③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50실 이상인 것
- ④「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 ⑥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 안양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경관 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신규 사업에 한정하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제외)
-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공동주택의 색채 경관(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공공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 해체 전문위원회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