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양성평등기본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 설치연도1997년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 조성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등
- 지원기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의·선정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24년도 말 조성액 ⓐ | 2025년도 조성계획 | 2025년도 말 조성액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
5,402,559 | 129,861 | 121,200 | ▽8,661 | 5,411,220 |
사업비
매년 기금조성액의 이자 수입
사업 신청 자격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제외사업 유형
-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받는 사업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
- 타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
사업당 지원금의 상한액 및 자부담 비율
- 지원금 상한액 : 15,000,000원
-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