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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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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양성평등기본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 설치연도1997년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 조성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등
  • 지원기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의·선정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에 대한 정보 제공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402,559 129,861 121,200 ▽8,661 5,411,220

사업비

매년 기금조성액의 이자 수입

사업 신청 자격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제외사업 유형

  •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 사업
  •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받는 사업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
  • 타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

사업당 지원금의 상한액 및 자부담 비율

  • 지원금 상한액 : 15,000,000원
  •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양성평등기금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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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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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 전화번호 031-8045-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