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만안:☎031-8045-3351, 동안:☎031-8045-498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금액 × 보수요율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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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비고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 분 | 보수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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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주택이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구 분 | 상한효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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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