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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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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의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문의 8045-2217(생계), 5578(의료) / 주택과 5497(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