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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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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의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문의 8045-2217(생계), 5578(의료) / 주택과 5497(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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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 전화번호 031-8045-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