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차량 검사

차량 검사가 필요한 이유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해배출 예방을 위해 차량 검사는 필수이며, 자동차 관리법에서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만료 기간과 검사주기는

  •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검사주기는(자가용 승용 기준)
    • 정기검사 시기는 출고 후 4년이 도래할 때
    • 종합 검사 주기는 출고 4년 후 2년마다 계속

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

검사는 소유자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 표기)

검사 기간 경과 안내와 검사명령 통지(안양시)

  • 검사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기간 경과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도 불이행 시 검사 명령서가 통지됩니다.(자동차가 운행정지 될 수 있음)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 다음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난 시 경찰관서 발급 도난 신고확인서
    • 사고 발생 시 보험 사업자의 사고 사실증명서류, 정비업체 차량정비예정 증명서
    • 번호판 영치 시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증

검사 미이행 과태료 금액

  • 검사 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 원
  • 30일 초과한 3일마다: 2만 원
  • 최고 한도 금액은: 60만 원(미이행 115일간)

의무보험 (책임보험)

의무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

차량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차량 보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의 범위

  •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은 「대인배상Ⅰ+대물보험」에 가입
  •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보험」에 가입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 가입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 만료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차령초과 말소 신청 또는 자진폐차 신청을 하더라도 폐차사업자로부터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될 때까지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종료 사전 안내 및 가입 촉구 안내

  • 계약기간 종료 사전 안내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가입 촉구는 안양시에서 합니다.

보험계약 해제 대상

차량 말소등록,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자가용 기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5,000원
    • 10일 초과한 1일마다 : 6,000원
    • 최고 한도 금액은: 900,000원(미가입 158일간)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검사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또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납부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031-8045-2438 , 243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차량검사,의무보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검사
  • 전화번호 031-8045-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