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신청실명제 안내

정책 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신청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책 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안양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중 정책 실명제 적용을 원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안양시민
  • 신청 기간 : 수시
  • 신청 방법 :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서 제출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선정방식 :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아래 사유 등에 대해 심의위 미상정 가능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 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 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5. 안양시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등

대상공개

시 홈페이지 정책 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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