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신청실명제 안내
정책 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신청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책 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안양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 중 정책 실명제 적용을 원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안양시민
- 신청 기간 : 수시
- 신청 방법 :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 시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의 정보공개/ 정책 실명제 코너 신청
- 문서24 :https://open.gdoc.go.kr
- 이메일 : siaaa@korea.kr
- 우 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안양시청, 정책기획과)
-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서 제출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선정방식 :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아래 사유 등에 대해 심의위 미상정 가능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 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 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 안양시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등
대상공개
시 홈페이지 정책 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