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인감증명서 신청
-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여권)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대리작성시 수리불가. - 미성년자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인감(변경) 신고
장소 : 주민등록 관할 기관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
- 서면신고서상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 날인
-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인감 서면신고서
미성년자
-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고
동반 출원할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