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인감증명서 신청

  • 발급기관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여권)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대리작성시 수리불가.
  • 미성년자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4종류 중 하나를 제출
    •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인감(변경) 신고

장소 : 주민등록 관할 기관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

  • 서면신고서상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 날인
  •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인감 서면신고서

미성년자

  •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고

    동반 출원할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인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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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