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념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종이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인감증명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발급방법

  •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여권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여권
  • 대리발급 불가

신청대상별 발급 기관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전국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이나 읍·면·동

발급 시 유의사항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중 하나 선택하며,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부동산 관련 이외의 용도인 경우: 해당용도 기재
  •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자격증이 있는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로 위임 시 직책과 이름만 씀. 예)“김안양 변호사”)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함.

발급 수수료 :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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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전화번호 031-8045-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