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념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종이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인감증명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발급방법
-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여권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여권
- 대리발급 불가
신청대상별 발급 기관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전국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이나 읍·면·동
발급 시 유의사항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중 하나 선택하며,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부동산 관련 이외의 용도인 경우: 해당용도 기재
-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자격증이 있는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로 위임 시 직책과 이름만 씀. 예)“김안양 변호사”)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