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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립시 혜택 및 지원제도

지식산업센터건립시 혜택 및 지원제도 안내 - 구분, 건설주체, 최초 입주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설립하는 자 입주자
세제지원
  • 취득세(35%), 재산세(3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
  • 취득세(35%), 재산세(3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2항
    • 대상: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입주자금 지원사항
  • 지원개요
    • 지원사업: 시설자금
    • 지원범위: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확인)

건립 가능 지역
  • 설립하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되는 지역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혜택 및 지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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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경제과 > 기업SOS
  • 전화번호 031-8045-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