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신고대상
가. 소화전 : 주정차금지 표시(연석에 적색표시)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다.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노면표시선 부존재 시 (적용순서) 1. 정류장 표지판, 2. 승강장 기준 좌우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마.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바. 보도(인도) : 보도(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사유지와 연접해있는 보도(인도)로 차량의 네바퀴가 모두 사유지 내부에 위치해있는 경우는 제외
사. 그 외 신고대상 : 가.~바. 대상 외 주정차금지구역의 정지 상태 차량
운영시간
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나.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토·공휴일은 그 외 신고대상에 포함)
다. 보도(인도) : 평일 08:00~21:00 / 토·공휴일 09:00~18:00
라. 그 외 신고대상 : 평일 08:00~21:00 / 토·공휴일 09:00~18:00 / 점심시간제외 11:30~14:00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앱)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1분, 10분) 이상 경과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1분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10분 간격】 : 그 외 신고대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소화전 : 주정차금지표시(연석에 적색표시)를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식별 가능할 것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양쪽 5m를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식별 가능할 것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식별 가능할 것
- 횡단보도 : 횡단보도 표시선을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식별 가능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 안전표지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보도(인도) : 보도(인도)를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식별 가능할 것
- 그 외 신고대상 : 노면에 황색선 또는 주정차금지구간 규제표지판이 사진에 포함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블랙박스 등 일반 사진 및 동영상 제외)
나. 신고요건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가능
시행근거
가. 안양시 공고 제2019-773호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시행일: 2019. 6. 3.)
나. 안양시 공고 제2020-107호 「안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행정예고」 (시행일: 2020. 6. 29.)
다. 안양시 공고 제2022-495호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시행일: 2022. 5. 2.)
라. 안양시 공고 제2022-1704호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시행일: 2022. 12. 1.)
마. 안양시 공고 제2023-1081호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시행일: 2023. 7. 1.)
바. 안양시 공고 제2023-1787호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시행일: 2023. 11. 14.)